장기요양기관 -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4급)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화면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상황등록’ 및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 등록’ 화면은 추후 비활성화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법정감염병 발생 시, 발생 현황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산개시일: 2024.8.16.(금)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코로나, 옴,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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