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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군자요양원 24-08-16 11:12 1 0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4)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발생하는 감염병의 효율적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시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화면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상황등록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 등록 화면은 추후 비활성화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법정감염병 발생 시, 발생 현황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전산개시일: 2024.8.16.()
- 신고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고일: 법정감염병 발생 즉시
- 신고내용: 감염병(코로나, , 결핵, A형 간염, C형 간염 등) 발생내용 신고 및 경과보고
- 신고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산보고

  ※ 전산입력 방법: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전산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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