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설치 안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등 신속 대응을 위하여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대표전화 1577-1389), 112(경찰), 119(구급) 등 연계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활동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신청시 보호자를 노인학대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등 관련지침을 개정한 바 있으나 노인학대 사례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각시설에서는 시설 입소 이용자 및 보호자,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등 학대 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시흥시 노인복지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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