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
군자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자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다. 모니터링(담당)자: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1)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영상정보 보호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관리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담당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등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모니터링”이란 특정시간에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5.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이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이수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접속 -> 본인인증-> 교육 클릭-> 온라인교육(개인수강)-> 교육과정(국민) -> 일반인-> 교육 과정 중 선택하여 신청
* 이수증은 나의 수강내역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2년간 유효)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5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침실 총 33대(5층 침실 17대, 6층 침실 16대/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17대(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4대, 주방 2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복도 및 통로 8대)
3. 외부공간 2대(베란다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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