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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군자요양원 24-06-07 16:13 5 0
제 9 장  입소자

제37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83인(남ㆍ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2) 보호자를 통한 모집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을 포함한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6) 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전 등 기타 필요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필요시)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입소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자의 건강상
      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자는 시설의 대표(시설장)와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입소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
      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시설 담당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
    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
    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
    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9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 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
     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바.가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사.「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
       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통보한 변경 내역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
      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가. 입소비용 : 1일 75,000원 ( 식간식비 포함) / 상급침실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함
5.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6.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7.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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